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
법에서 정한 상한요율로 중개보수(복비)를 계산합니다. 실제 보수는 이 한도 안에서 협의합니다.
전세면 0
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10%
합계 (부가세 포함)
—만원
중개보수 상한
—만원
부가세
—만원
거래금액
—만원
요율을 정하는 기준 금액
적용 요율
—
한도액
—
요율보다 한도가 낮으면 한도 적용
표의 요율은 상한입니다. 실제 보수는 이 한도 안에서
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— 깎을 수 있습니다.
임대차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+ 월세 × 100으로 환산하며, 그 값이
5,000만원 미만이면 월세에 100 대신 70을 곱합니다.
아래는 주택 기준입니다. 오피스텔·상가·토지는 별도 기준이고,
지자체 조례로 다를 수 있습니다. 실제 금액은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.
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
| 거래금액 | 상한요율 | 한도액 |
|---|---|---|
| 5,000만원 미만 | 0.6% | 25만원 |
| 5,000만원 ~ 20,000만원 미만 | 0.5% | 80만원 |
| 20,000만원 ~ 90,000만원 미만 | 0.4% | 없음 |
| 90,000만원 ~ 120,000만원 미만 | 0.5% | 없음 |
| 120,000만원 ~ 150,000만원 미만 | 0.6% | 없음 |
| 150,000만원 이상 | 0.7% | 없음 |
| 매매 · 교환 ·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기준 상한 | ||
| 거래금액 (환산) | 상한요율 | 한도액 |
|---|---|---|
| 5,000만원 미만 | 0.5% | 20만원 |
| 5,000만원 ~ 10,000만원 미만 | 0.4% | 30만원 |
| 10,000만원 ~ 60,000만원 미만 | 0.3% | 없음 |
| 60,000만원 ~ 120,000만원 미만 | 0.4% | 없음 |
| 120,000만원 ~ 150,000만원 미만 | 0.5% | 없음 |
| 150,000만원 이상 | 0.6% | 없음 |
| 임대차 ·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기준 상한 | ||
예시로 읽어보기
매매가 5억이면 구간은 '2억 이상 ~ 9억 미만', 요율은 0.4%, 한도액은 없습니다. 따라서 상한은 5억 × 0.4% = 200만원, 부가세 20만원을 더해 220만원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