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약서에 도장 찍고 나서 "복비가 왜 이렇게 나오지" 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.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이겁니다. 표에 적힌 요율은 '상한'이지 '정가'가 아닙니다.
상한요율이라는 말의 뜻
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수의 최대치를 정해둡니다. 그 안에서 실제 금액은 중개사와 협의해서 정합니다. "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"는 상한을 말하는 것이지, 그 금액을 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.
협의는 계약 전에 하셔야 합니다. 계약이 끝난 뒤에는 협상력이 없습니다.
주택 매매·교환 상한요율
| 거래금액 | 상한요율 | 한도액 |
|---|---|---|
| 5,000만원 미만 | 0.6% | 25만원 |
| 5,000만원 ~ 20,000만원 미만 | 0.5% | 80만원 |
| 20,000만원 ~ 90,000만원 미만 | 0.4% | 없음 |
| 90,000만원 ~ 120,000만원 미만 | 0.5% | 없음 |
| 120,000만원 ~ 150,000만원 미만 | 0.6% | 없음 |
| 150,000만원 이상 | 0.7% | 없음 |
주택 임대차 상한요율
| 거래금액(환산) | 상한요율 | 한도액 |
|---|---|---|
| 5,000만원 미만 | 0.5% | 20만원 |
| 5,000만원 ~ 10,000만원 미만 | 0.4% | 30만원 |
| 10,000만원 ~ 60,000만원 미만 | 0.3% | 없음 |
| 60,000만원 ~ 120,000만원 미만 | 0.4% | 없음 |
| 120,000만원 ~ 150,000만원 미만 | 0.5% | 없음 |
| 150,000만원 이상 | 0.6% | 없음 |
한도액이 뭔가
금액이 작은 구간에는 한도액이 따로 있습니다. 요율로 계산한 값이 한도액보다 크면 한도액까지만 냅니다.
예를 들어 매매가 4,900만원이면 0.6%로 계산해 29.4만원이지만, 이 구간의 한도액이 25만원이라 25만원입니다.
월세는 거래금액부터 환산한다
임대차는 보증금과 월세가 섞여 있어, 요율을 적용할 기준 금액을 먼저 만듭니다.
거래금액 = 보증금 + (월세 × 100)
단, 그 값이 5,000만원 미만이면 → 보증금 + (월세 × 70)
보증금 1억에 월세 50만원이면 1억 + 5,000만원 = 1억 5천만원이 기준입니다. 0.3% 구간이라 상한은 45만원, 부가세를 더해 49.5만원입니다.
부가세는 별도
위 표의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따로 붙습니다.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10%입니다. 간이과세자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물어보세요.
이 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— 위는 주택 기준입니다. 오피스텔은 요건에 따라 주택 기준이 아닐 수 있고, 상가·토지는 별도 기준입니다. 또한 지자체 조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계약 전에 해당 지역 기준을 확인하세요.
중개수수료 계산기에서 매매·임대차를 바꿔가며 환산보증금과 부가세까지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