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개보수는 깎을 수 있다

표의 요율은 상한입니다. 환산보증금 계산법과 한도액이 적용되는 구간까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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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개수수료
법정 상한요율 기준 복비 계산 — 직접 계산해 보기

계약서에 도장 찍고 나서 "복비가 왜 이렇게 나오지" 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.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이겁니다. 표에 적힌 요율은 '상한'이지 '정가'가 아닙니다.

상한요율이라는 말의 뜻

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수의 최대치를 정해둡니다. 그 안에서 실제 금액은 중개사와 협의해서 정합니다. "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"는 상한을 말하는 것이지, 그 금액을 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.

협의는 계약 전에 하셔야 합니다. 계약이 끝난 뒤에는 협상력이 없습니다.

주택 매매·교환 상한요율

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
5,000만원 미만0.6%25만원
5,000만원 ~ 20,000만원 미만0.5%80만원
20,000만원 ~ 90,000만원 미만0.4%없음
90,000만원 ~ 120,000만원 미만0.5%없음
120,000만원 ~ 150,000만원 미만0.6%없음
150,000만원 이상0.7%없음

주택 임대차 상한요율

거래금액(환산)상한요율한도액
5,000만원 미만0.5%20만원
5,000만원 ~ 10,000만원 미만0.4%30만원
10,000만원 ~ 60,000만원 미만0.3%없음
60,000만원 ~ 120,000만원 미만0.4%없음
120,000만원 ~ 150,000만원 미만0.5%없음
150,000만원 이상0.6%없음

한도액이 뭔가

금액이 작은 구간에는 한도액이 따로 있습니다. 요율로 계산한 값이 한도액보다 크면 한도액까지만 냅니다.

예를 들어 매매가 4,900만원이면 0.6%로 계산해 29.4만원이지만, 이 구간의 한도액이 25만원이라 25만원입니다.

월세는 거래금액부터 환산한다

임대차는 보증금과 월세가 섞여 있어, 요율을 적용할 기준 금액을 먼저 만듭니다.

거래금액 = 보증금 + (월세 × 100)
단, 그 값이 5,000만원 미만이면 → 보증금 + (월세 × 70)

보증금 1억에 월세 50만원이면 1억 + 5,000만원 = 1억 5천만원이 기준입니다. 0.3% 구간이라 상한은 45만원, 부가세를 더해 49.5만원입니다.

부가세는 별도

위 표의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따로 붙습니다.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10%입니다. 간이과세자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물어보세요.

이 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— 위는 주택 기준입니다. 오피스텔은 요건에 따라 주택 기준이 아닐 수 있고, 상가·토지는 별도 기준입니다. 또한 지자체 조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계약 전에 해당 지역 기준을 확인하세요.

중개수수료 계산기에서 매매·임대차를 바꿔가며 환산보증금과 부가세까지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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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 2026-10-20 · 이 글의 수치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